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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등록증에 대하여
거주등록증이란?
우즈벡에서는 구소련 시대에서 남아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인은 자기 집 주소로 한국의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로베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체류 기간이 3일 이상(72시간)일 경우 전 기간에 대한 거주 등록을 오비르나 호텔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에서 숙박 할 경우 따로 거주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거주등록증을 발급 해줍니다.
거주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 아파트나 땅집 등에 숙소를 정하게 될 경우, 해당 구역의 경찰소에 있는 OVIR란 기관에 거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고(모르는 사람이 가면 증명서 만드는데 2-3일 걸림), 또한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반드시 호텔에 거주해야 하는데 일반 숙소에 거주하게 될 경우 추가 허락서를 받아야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분의 1달 미만으로 체류하는 여행객들이나 출장객들은 개인 아파트에 있어도 호텔 거주등록증(가짜)을 돈 주고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주등록이 되셨는데 현 거주지와 문서상의 거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면 문 열어줄때 조심하십시오. 경찰이 불심검문 식으로 가끔식 자신의 구역에 있는 가구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걸리면 경찰에게 뇌물을 안 줄 수가 없는데, 보통 10불내외입니다.
제대로 거주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땅 집에서 벨을 누르면 일단 문구멍으로 보시고 아는 분인지 확인 하시고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문 안열어주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만약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 친구 집에 놀러 왔다고 하십시오.
거주등록비는 기간 불문 10불 이내
거주등록은 초청하신 분 (집주인일 경우)이나 집주인과 함께 동네 경찰서에서 가서 일정한 양식에 프린터 출력이나 타이핑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등록을 급행으로 하게되면 뇌물을 담당 경찰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장기거주를 위해서는 '취업허가서'를 표함한 멀티비자를 받아야합니다. 1년 기간의 비자피는 어떤 회사를 통해 받느냐에 천냥지차입니다. 예를 들어 대우자동차 직원은 1년 멀티가 10불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문 브로커는 1천불도 달라고 합니다. 많이 알아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반면, 거주등록은 3일이고 1년이고 상관없이 공식요금이 10불 내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대사관에 정식 공문이 있습니다.
만약 거주등록증을 안하고 출국한다면?
최악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 거주등록증을 받지 않고 출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인 벌금은 USD로 환산하자면 20불내외입니다. 문제는 러시아어가 안통하고 국경경비대나 경찰에 잘못 걸릴 경우, 그냥 쫄아서 100불식 뜯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벌금내겠다고 하십시오. 출국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출국할 때 비자체크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10불내외로 네고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타쉬켄트 공항에서 우즈벡 경찰들이 한국인들에게 호텔 거주등록증과 함께 지불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벡 출입국 법에 의하자면 지불영수증은 필요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트집잡아서 돈 뜯어내자는 우즈벡 경찰의 수법입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무슨 소리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대들면 조용해집니다. 보통 3주이내 거주등록증은 10불 이내에 살 수 있습니다. 현지에 전문브로커가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