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신고및 초청절차-주우즈벡대사관
관리자 2005.01.14 00:56 1061
먼저 우즈벡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

 1- 호적등본 1통 , 여권사본을 당관으로 가지고 오십시요 . 그러면  러시아어로 된 남성분의 미혼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2- 위의 남성분의 미혼증명서와 우즈벡여성분의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우즈벡 혼인신고 기관인 작스에 가셔서 혼인신고를 하십시요 .

3- 작스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읍니다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데는  정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개월입니다 )  

4- 위의 미혼증명서를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 공증을 받으신후 당관으로 다시가지고 오셔서 영사확인을 받으십시요.-(우즈벡에도 공증사무소가 있읍니다)

5.-영사확인 받은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의 구청이나 , 시청등에 가셔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십시요

6.-이런 절차를 다 밟은신후 우즈벡에 계신 부인을 초청하십시요

 

초청하실때 필요한 서류!

 -초청장(공증원본)

 -신원보증서(공증원본)

 -호적등본(국내에 정식혼인신고가 되어있는 )  - 남성분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서,은행 잔액 증명서 등

#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증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을 우즈벡에 계신 여성분께 원본을 보내주셔서 직접 대사관으로 오셔서 비자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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