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참고사항
관리자 2005.02.20 21:27 1322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한국인과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양 당사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비자(체류자격 F-2)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F-2 비자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음.

 ㅇ 당사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시고 대사관에 아래 서류를 구비,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초청장: 초청인 인적사항

            피초청인 인적사항

            두 사람이 만나게된 경위 (소개한 사람이 있다면 소개인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서: 초청인이 피초청인에 대해 보증

   - 초청인의 재정관계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친 호적등본 원본과 우즈베키스탄에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번역관련 주재국 외무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하니 참고바랍니다.

--------- 아래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을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사실증명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수수료: $2)

 

*. 기존에는 당지(우즈베키스탄)에 혼인신고시 미혼을 증명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러시아어나, 우즈벡어로 번역하여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가셨으나, 주재국 외무부와 협의하여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에서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호적등본을 번역하실 필요가 없으며,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하신 호적등본을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시고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처:쁘리벳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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