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모 없이 자녀가 우즈벡으로 갈때...
우즈벡넥서스 2005.12.10 18:24 2062

우즈벡으로의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어린(유아,소아)자녀 그리고 우즈벡 국적의 어머니가 모두 우즈벡으로 여행할때는 어린 자녀의 비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자녀분은 아버지의 동반여권 및 동반자녀로 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우즈벡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어린(유아,소아) 자녀분만 한국을 출국시

법적 보증인인 아버지가 함께 출국하지 않으면, 자녀분의 비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 자녀분이 성인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린 자녀분의 우즈벡 비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버지 동의(우즈벡 출국)서 작성 및 호적등본을 공증을 받습니다.

    *가까운 법원앞에 가시면 공증 사무소를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공증은 영문 및 러시아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원본 및 공증 서류를 외교 통상부 영사과에 방문 하셔서, 영사과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3.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서류 제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양재역8번출구) 외교센터 빌딩 7층에 위치

 

    -제출서류

      자녀-여권, 사진1매, 여권사본, 비자 신청서

      어머니(우즈벡 국적)-여권, 여권사본(우즈벡 여권 빈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장 복사)

      아버지-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외교부 영사과 확인 서류

 

4. 약 1주일 후 자녀 비자 발급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과정은 모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여행사 및 타인 대행은 불가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 처리 속도가 느리므로 되도록 일찍 방문하시어 순서를 기다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우즈벡 넥서스 투어(02-864-9869) 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02-574-6554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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