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신청서류 변경 안내
관리자 2005.12.13 23:53 2475

법무부의 사증발급심사지침 변경에 따라 2005.12.1부터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에 한정되며 기타 다른 서류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종전의 공증제도가 폐지되었으니 초청인의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종전과 같이 공증을 하실 경우는 인감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제출서류는 초청목적에 따라 종전과 동일합니다.

  * 관광, 지인초청

     -상기초청장, 신원보증서

     -초청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 등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관계증명서류(친지초청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초청

    -상기초청장,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 우즈벡혼인증서(사본가능)

    - 호적등본

    - 한국인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신원 및 재정증명서류

 

비자 기간 연장시 주의사항
우즈벡 친척 초청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