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에 결혼관련 서류들
관리자 2007.07.26 11:08 3123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나, 준비가 소홀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라
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 하지만, ... 그래
도 대략적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의 형식이 궁금하면 연락바람.


< 우즈베키스탄 결혼목적  방문시  준비서류들>

++++++

A. 남자(한국)의 준비서류들 ;

1. 호적등본 (최근 발행본) 1부.
(타쉬켄트 한국대사관에 미혼증명서 신청용이나, 1부 더 준비하면 좋다.)

2. 재직증명서 1부
(영문재직증명서가 한글재직증명서보다 현지에서 공증받는데 번역하기가
더 좋은 듯하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 과세증명서 세무서 발행) 각 1부.

3. 건강진단서와 에이즈 검사확인서 각 1부   필수-1개월 이내의 것.
   AIDS검사는 국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줌.
   건강진단서도 보건소가 일반병원보다 더 저렴하다.

(---> 건강진단서와 에이즈 검사확인서는 우즈벡에서도 가능하나 시간과
돈이 더 든다.)


4. 미혼증명서 2부.

: 1) 1부는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러시아어로 발행해주
고,(발급 수수료 2$)

   2) 1부는 한국의 호적등본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후 공증한 것을 양재
동 외교센터 영사과에서 확인스탬프를 받고, 그것을 주한 우즈베키스탄대
사관 영사부에서, 다시 확인 스탬프를 찍어줌.) 

---> 이것이 작년에 새로 변화된 사항이고 유의할 것!(우즈벡에서도 가능
하나, 300$쯤 더 든다)

5. 여권 (여러 장의 사본이 필요하니 미리 국내에서 준비함)

6. 여권 번역/공증 (우즈벡 나탈리우스(공증소)에서 한다.)


++++++++

B. 여자(우즈벡)의 준비서류들

1. 건강증명서 : 거주지 관할병원

2. 미혼증명서

3. 부모동의서(현지 공증사무소인 나탈리우스에서 공증)



※ 기타 남자가 준비해서 유용한 서류들:


--> 아래 서류들은 작스(ZAKS)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가지고 있으
면 유용함.

a) 주민등록 등본 (최근 발행본) 1부.
b) 주택 관련 증명서 1부(납세증명서 etc.), 타 재산 증명서, (주택 소유
자는 주택등기부등본, 전세자는 전세계약서, 타 부동산 및 예금 증명,증
권, 등.. 타 자산증명서) 각1부.
c) 자신의 아파트 사진과 자가용차량 사진(... 있으면 좋다.)
d) 최종학력증명서(영문)
e) 증명 사진 4매.(사실 작스 신고시, 사진은 필요 없었음.)




< 결혼 이후, 신부초청시 필요 서류>


A. 남성(한국인) 준비서류;


1. 혼인신고된(신부가 등록된) 호적등본 1부

2. 우즈벡 혼인증명서 영어면 복사본 1부

3. 초청장 1부 (법이 개정되어 공증사무서에서 공증 필요없음)

4. 초청인 신원보증서 1부(법이 개정되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필요없
음)

5. 재직증명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신분증 복사본(여권과 주민등록증)


※ 아래 서류 8,9 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8. 주민등록등본 1부
9. 일반인 납세증명서, 은행 잔액 증명서 등,



B. 여성(우즈벡) 준비 서류 ;

1. 우즈벡 오비르(OVIR) 발급 출국허가증(출국 비자)

2. 우즈벡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의 영어로 된 제 3면을 복사하면 됨)

3. 한국대사관 앙케이트 2장(비자신청서)

4. 사진 4매(비자 신청용)

5. 비자비(fee): $30

6. 경우에 따라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영사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


++++++++++++++++++++++

--> 다음은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사이트 인테넷 게시판에 오른 국
제결혼에 관한 <질문과 대답>의 한 예!


  from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영사실 민원 <질문과 대답>

(질문)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여성과 결혼하여 양국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아내를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모두 갖췄습니
다. 그런데 무엇을 번역-공증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헷갈립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는 ; 1)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신분증사본, 4)
인감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호적등본, 7) 우즈벡 혼인증서 등입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번역-공증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우즈벡 혼인증서는 복사본만 있
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번역-공증해야 하는 건지요?

--> 영사 답변
   선생님, 초청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이 가능하며 번역은 물론 공증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즈벡 혼인증서도 그냥 영어로 된 면 한 면만 복사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가 한국대사관의 비자심사용이라면 굳이 다른 나라말로 작성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우즈벡의 신부되실 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우즈벡리포터

 

(윤선생님)  문의 처

  yashin33@hanmail.net

우즈벡의 주요 연락처
관광지 소개 (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