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운전면허제도 안내
관리자 2008.11.05 23:30 901


○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단기간 운전시)


-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한국인은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러시아어 번역인증과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대사관에서 받고 외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체 검사서를 받은 후, 외무부 외교서비스센터에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등록 사본과 함께 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운전면허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동 외교서비스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그 다음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 동 제도의 경우,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고 별도로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을 치룰 필요는 없으나, 보증서 유효기간은 비자 기간 내에서 최장 1년이므로, 기간 만료시 동일 절차에 따라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개인은 할 수 없고 소속 기관 또는 회사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 보증서와 한국 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① 한국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번역하고, 여권과 그 사본 각1부를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과에 운전면허 번역인증과 운전면허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② 외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스루즈바 디쁘로마치체스카바 세르비사 메디친스키이 첸트르, T.233-3361, 232-0487)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음

 ③ 기관 또는 회사명의의 운전면허증 보증서 신청서(첨부자료 참조)를 작성하고, 위 ①항,②항 서류와 여권사본, 비자사본, 거주등록사본을 첨부하여, 외무부산하 외교서비스센터(미드 스데스, T.150-4126, 150-4027, 담당자 주파로브 푸르카트)에 제출

 ④ 외교서비스센터에서는 동 서류를 검토하고, 그 다음날 운전면허 보증서를 발급(견본 참조)

 ⑤ 한국 운전면허증과 위 보증서를 항상 소지하면 주재국에서 운전 가능.



○ 주재국 운전면허증 발급(장기간 운전시)


- 한국운전면허 소지자는 학원 수강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으면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학원을 3개월~6개월간 수강하여야 합니다.(수강비용 약 15만원)


- 대사관에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외무부에서 재차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 받아 여권사본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거쳐 합격할 경우 주재국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시험 없이 바로 주재국 운전면허로 바꿀 수는 없으며, 반드시 주재국의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과 그 사본 각1부를 지참하고, 대사관에 운전면허 사실 확인 신청(2-3일 소요)

② 위 ①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외무부(미드, T.233-3603)에 가서 운전면허 사실 확인을 재차 발급받음.

운전면허시험장(파이자밧)에서 지정한 병원(Tash for Pas Trans산병원, T.293-0669, 293-0323)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음.

운전면허시험장(파이자밧, 담당자 Kasimov Abdulhamid T.283-0500)에 운전면허 사실확인서와 신체검사서를 첨부한 운전면허 응시 원서 제출

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 면허증을 파이자밧에 맡기고 주재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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