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즈베키스탄,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
 |
 |
관리자 |
 |
2006.06.08 00:00 |
 |
917 |
 |
|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등록 절차 종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기업의 국가 등록 및 법인 등재 과정의 행정 비 용 축소, 관료적 장애 및 장벽 제거 등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 로 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200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기업 국가 등록 관련 대통령령에 따 르면 기업의 등록은 시청 혹은 지자체 산하의 법무담당부서 혹은 법인 등 록 조사 부서에서 시행하게 되며 조세 및 통계 관련 정부 기관에도 동시 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국가 등록증 발급을 포함한 등록 기간은 근무일 기준 이틀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무부,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내각위원회, 각 지자체 등은 기업등록기관들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점검하 여 향후 2개월 이내에 문제점을 보강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벡 국세청은 각 지자체의 국세조사국 및 기업등록국간의 납세 번호 요 청 및 관련 정보 송부를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 신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즈벡 통계청은 기업등록기관에서 통계분류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통계 분류기준에 통계청에 통보하기 위한 국가 등록 통계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지, 한 번의 기업 등록 과정에서 기업명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해당 기 업 관련 정보 수용 및 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술 및 환경 조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 법무부는 반독점위원회와 함께 기업 등록 시행령 준수 여부를 통제 하고 정기적으로 기업 등록 절차 인식도 제고를 위한 자료를 발행할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끝)
자료원 : UzReport 등 언론 종합
보고자 : 宋邦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