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교회밖 전도땐 구속
관리자 2006.08.25 14:29 881
우즈벡 교회밖 전도땐 구속… 선교 적신호

[국민일보 2006-08-23 17:49] 

우즈베키스탄 선교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즈벡 정부가 최근 주요 종교지도
자들과 모임을 갖고 앞으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
당 교회의 목회자를 투옥할 뿐 아니라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
혔기 때문이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속속 추방하고 NGO 활동을 중단시키
는 우즈벡을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
키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가운데 선교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
으로 꼽아왔다. 우즈벡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정교회 가톨릭 유대교 순복음
교회 침례교연합 오순절교회 등만을 공식 종교 활동으로 인정해 왔다. 하
지만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합법적인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전도 활동이 원
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예배처소 또는 교회 이외 지역에서 전도하다 발각될
경우 우즈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200∼60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
지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미화 10달러 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최소
2000달러,최대 1만20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을
낸 뒤 또다시 전도하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해당 교회의 지도자들도
체포돼 3∼8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우즈벡 정부는 기독교 관련 문서의 제작 및 유통도 강력하게 막아왔다. 종
교 관련 물품이나 서적의 생산과 수입 배포 판매 등의 혐의에 대해 처벌
을 강화하고 있는 것. 초범인 경우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150배에 해당하
는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월 평균 임금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형 또는 3년 이상의 강제노동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즈벡 카라칼팍스탄주의 경우 기독교를 믿고 예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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