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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내년 2월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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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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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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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내년 2월 도입 [서울신문 2006-11-18 09:21] [서울신문]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 롭게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내년 2월쯤 도입된다. 법무부는 17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 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는 한번 방문하면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 물며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이 자유롭고, 국내 연고가 없어도 비자 발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도입 첫해 3만명 안팎의 동포가 이 비 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방문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하려 던 당초 계획을 변경,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들에 한해 한국말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노동부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등 현 지를 찾아 실태조사와 설명회를 벌인 결과,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 을 제외한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한국말을 낯설어하는 것으로 파악됐 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 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 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중한 인적 자원임에도 이들 지역 동포들이 고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 외받아 왔다.”면서 “올해 법무부에 ‘외국적 동포과’를 신설하는 등 앞 으로 정부가 나서서 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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