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리려 불법체류한 우즈벡人 父情에 '일시석방' 선처
관리자 2007.01.16 10:39 789
희귀병을 앓는 아들이 국내에서 수술을 받게 됐지만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석방조치를 내렸다.

2003년 11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 우랄(36)씨는 부인과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고국에 있던 두 아들 가운데 컨치백(3)군은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는 희귀병을 앓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으나 현지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아들을 살리려 백방으로 뛰어 다녔던 우랄씨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과 한국 주재 대사관의 신원보증을 얻어 지난해 12월 부인과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고 17일 서울대에서 수술 일정까지 받아 놓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날짜를 코앞에 둔 11일 우랄씨가 충남 아산시 둔포농협 앞에서 불법체류 단속에 걸렸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옮겨진 우랄씨는 아들의 수술도 지켜보지 못한 채 생이별을 할 처지였다.

다행히 법무부 대전출입국사무소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15일 우랄씨에 대해 잠시 보호기관을 떠나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랄씨의 형편을 고려해 보증금 30만원만 받았으며 간병이 끝날 때까지 석방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우즈베키스탄 법인및 개인 사업자 세금 인하
실크로드의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