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사기 관련 주의요망
우즈벡넥서스 2007.07.23 13:14 1199

최근 교민 사회에 아파트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계약을 체결하실때 계약서 및 집 주인의 등기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오비르의 거주등록 또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도한 '선불'이나 '전세'요구시에는 다시한번 계약을 고려하시고, 주위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 이익을 당하신 경우에는 한국교민회의 고문변호사 및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국 교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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