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알림
관리자 2009.01.09 20:41 203

"자동차  소유주의 민사책임에 관한 의무보험 법률"이 08.10.22일 부터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내의 자동차 소유주는 도로주 행을 위해서는 법 시행후 3개월 내인 09.1.21까지 책임보험 (MIACL)에 가입해야 합니다.

 

 

- 동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는 운전 중에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마친 손해에 대한 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지니며, 보험 지불금은 최대 3.000 불입니다.

 

 

MIACL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는 Uzbekinvest, Uzagrosugurta,Kafolat, Ishonch, ALSKOM,Asia Insurans, Alfa Invest, Kapital Sugurta, Universal Sugurta 등 9개 보험회사입니다.

 

 

 

09.1.22일 부터 가입준수 여부를 우즈벡 도로 안전 관련기관이  도로안전 단속, 자동차 기술검사 , 자동차 등록  등을 통해 통제하며, 미 가입시  개인 차량은  1개 월 분의 최저임금을  벌금으로  남부하여야 합니다.

 

 

 

최근 다수의 보험가입으로 인한 업무증대로 보험가입에  1 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아직 가입 하지 않은 교민 여러분꼐서는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험 가입금액은 차중, 운전면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 소나타 2.4 기준으로 약 30 달러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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