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증 수수료 인하 결정 안내
관리자 2008.03.12 14:34 1366

복수사증 수수료 인하 결정 안내



우즈벡 정부가 2007. 9. 1부터 체류외국인에 대한 '1년복수출입국사증수수료'를 590달러로 인상함에 따라 교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사증수수료 인상 직후부터 우즈벡 정부인사와 지속적으로 접촉,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관련 내각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8. 1. 24. 우즈벡 정부는 내각령(제13호)을 개정하여 '1년복수출입국사증수수료'를 250달러로 인하 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수수료
○ 6개월 복수출입국사증 : 150 달러
○ 1년 복수출입국사증  : 250 달러
2. 시행일자 : 2008. 1. 28(월)


따라서, 교민 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내각령의 내용을 이웃에게 알려 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대사관 사증담당영사 (전화:152-31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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