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국에 체류시 체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초청자는 초청한 사람에 대해 거주등록, 비자기간 만료시 출국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책임법 225조 우즈베키스탄 체류 규정 위반)
O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체류 규정 위반
o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아래와 같은 위반을 한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50~100배(예전에는 10배)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행함.
- 거주등록 없이 체류하는 자
- 거주등록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소지한 채 체류하는 자
- 단기 혹은 장기 거주등록에 대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자
- 거주지역의 선택, 이동 및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을 회피하는 자
- 우즈베키스탄 통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
O 공무원(체류, 거주등록 담당자)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체류 규정 절차 위반
o 체류 규정에서 정한 접수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의 20~150배(예전에는 5~15배)의 벌금을 부과함.
O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류 규정을 행하지 않은 초청인에게 최저임금의 10~100배의(예전에는2~10배) 벌금을 부과함
-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초청할 경우, 피초청인에게 단기 거주등록 보장 조치
-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조치
- 거주공간 제공
- 교통수단 제공
○ 최근 위반 사례
- 주재국의 적법한 체류비자 없이 약 5개월간 불법 체류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빠넬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강제 추방 조치됨.
․ 동 사건과 관련하여 초청자는 피초청자를 비자만료기간에 출국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400$을 납부함.
- 출국 심사시 비자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적발되어, 약 100만원 상당 벌금 납부 후 자진 출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