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한시비자면제 공지
관리자 2014.07.11 13:06 1410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 입국비자 면제가 7월 15일 부로 발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십시요.
 
 -카자흐스탄은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요투자 10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UAE) 국민에 대해 최대 15일간 복수로 사증면제를 실시
 
-동기간 상용목적으로 15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절차에 따라 최대 30일간 단수로 카자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투자자 비자는 최대 90일간 단수 또는 필요시 최대 3년 복수를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카자흐 내 종교활동 및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이전과 같이 비자를 취득하여야만 입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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